|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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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Product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 80-10 Skim Colostrum Powder |
| 물품설명 |
탈지된 초유분말 48%, 유장분리단백 42%, 유장농축단백 10%를 혼합, 조제한 유백색 분말(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100분의 85 미만)
- 용도 : 가공식품 원료 < 단백질 함량비> * 개별 물품의 제시단백질 함량 ** 이론적 단백질 함량(건조기준) : 81.69% ※ 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 : 약 82.35%(4회 평균)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1901.90-201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Ⅲ)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이 호의 조제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0404호 HS해설서에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502호)나 글로불린(제3504호) ” 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성분 중 유장분리단백이 제04류에 허용되는 물품인지 살펴보면, 유당분리단백의 단백질함량(건조물 기준)은 92.8%로 유당을 거의 없애고 단백질의 순도를 높인 물질로 제35류에 분류되는 단백질계 물질에 해당하며, 제04류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밀크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90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분말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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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