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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621
시행일자 2022-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D-mite
물품설명 식물추출물(정향*)7.5%, 탄산칼슘 90.94%, 황산제1철 0.56%, 산화마그네슘 1%을 혼합, 조제한 회백색계 분말상
ㅇ 용도 : 닭 진드기 퇴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 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제3808호의 살충제·살서제·살균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등은 분무, 산분, 살포, 도포, 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 본 제품의 용도는 사료에 첨가하여 닭이 섭취하게 되면 와구모등이 그 닭의 피를 흡혈하지 않게 되고 기피하게 되어 예방 및 치료의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닭 진드기 퇴치제가 아닌 사료에 첨가하여 섭취 후에 진드기를 억제하는 용도로, 제3808호의 살비제(acaricide)로 보기에는 어렵고,
- 사료성분등록을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성분등록한 제품으로 대상 축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특게된 양계용 배합사료로 분류 하기에도 힘듬.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단미사료인 탄산칼슘, 황산제1철과 보조사료인 식물추출물(정향), 산화마그네슘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로 성분등록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 는 제품으로 기타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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