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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2
시행일자 2022-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20
품명 FX3U CC-Link Interface Special Block ; FX3U-64CCL ;
물품설명 - CC-Link* 통신 규격(communication protocol)을 따르는 인터페이스 블록(interface block)으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시스템에 장착되는 전기기기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PLC와 컴퓨터 등의 상대기기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CC-Link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생산현장 운영 및 제어에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정기적(cyclic) 또는 확장된 정기적(expanded cyclic) 방식으로 송신하거나 수신
- 통신 속도는 최대 10Mbps이고, 전면에는 데이터 송신(SD)ㆍ수신(RD) 및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와 CC-Link 전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접속자가 결합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네트워크 연결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LC와 컴퓨터 등의 상대기기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CC-Link 통신 규격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블록으로,
제8517호 해설에서 예시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62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로서 ‘그 밖의 유선통신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20호에 분류함.

※ HS 2017 적용시 제8517.62-39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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