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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04
시행일자 2022-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1-9000
품명 Gammarus, dried; LEGLESS GAMMARUS
물품설명 ㅇ원상의 감마루스 새우를 건조하여 플라스틱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1g)

- 용도 : 거북이 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0511.91호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감마루스 새우를 건조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갑각류의 동물성 생산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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