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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03
시행일자 2022-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Dog food, put up for retail sale; NATURAL TURKEY TENDON BONE_S
물품설명 ㅇ칠면조의 힘줄을 열처리 및 건조한 후 비닐팩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5g)

- 용도 : 사료(3개월 이상 애완용 개 간식)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는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총설 제외규정 (c)항에서 "육(肉)ㆍ설육(屑肉)ㆍ어류 등을 기본 재료로 한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을 제2309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항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닐팩 소매포장으로 현품표시사항에 "3개월 이상 애완 개 간식"이라는 문구로 개 사료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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