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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
시행일자 2022-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1000
품명 CONCRETE MIXER; DCM-180R
물품설명 - 드럼(혼합용 용기), 동력부, 한 쪽에 지지대와 핸들이 있고 다른쪽에는 2개의 바퀴가 달린 다리형태의 틀 등으로 구성되며 동력이 드럼 하단부의 축으로 전달되고 드럼이 회전하며 재료가 배합되는 물품
※ 기존 홈페이지상 용도: 콘크리트, 몰탈, 황토, 골재, 사료 등 각종 재료
※ 사용동력: 단상 220V/800W, 드럼용량(실배합량): 180L(110L), 드럼재질: STS441, 분당날개회전: 30회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8479.82호에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에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몰탈, 콘크리트, 황토, 사료, 고무칩 등 산업재료를 배합하는 산업용 믹서기이며, 드럼재질 또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므로 본 건 물품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기 위한 다용도 믹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혼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1000호에 분류함
※ 2021년 제9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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