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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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1000 |
| 품명 | CONCRETE MIXER; DCM-100SB |
| 물품설명 |
- 원통형태의 혼합용기, 패들, 동력전달부, 4개의 바퀴가 달린 사각형 구조의 틀로 구성되고, 패들이 회전하며 콘크리트와 몰탈 등의 재료를 배합하는 물품
※ 기존 홈페이지상 용도: 몰탈, 콘크리트, 황토, 사료, 고무칩 등 각종 산업재 ※ 사용동력: 단상1.5마력/1,110W, 드럼용량(실배합량): 100L(60L), 드럼재질: STS430, 분당날개회전: 40회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8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8479.82호에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에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몰탈, 콘크리트, 황토, 사료, 고무칩 등 산업재료를 배합하는 산업용 믹서기이며, 드럼재질 또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므로 본 건 물품은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하기 위한 다용도 믹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혼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1000호에 분류함 ※ 2021년 제9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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