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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3
시행일자 2022-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33-9000
품명 Synthetic filament yarn, textured, of polyester; 100PCT POLYESTER YARNS DOPE DYED(S TWIST) 75D/36F/1(FDY FOLDED YARN)
물품설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만든 텍스처드 멀티필라멘트 단사를 보빈에 감은 것[중량 : 약 1.24kg(보빈 포함)]

용도: 원단, 양말 등 제직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5402.33-9000호에 “텍스처드사 : 폴리에스테르의 것 :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모노필) : 67데시텍스 미만의 것, (2) 멀티필라멘트(multifilament)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둘부터 수백개의 필라멘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않는 것이나 꼬인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텍스처드사(textured yarn)는 기계적·물리적 공정[예: 가연(加然 : twisting)·무연(無然 : untwisting)·가연(假然 : false-twisting)·압축·주름가공·습식 열처리·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실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curls)·크림프(crimps)·루프(loop)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stretching force)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신장되거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을 갖거나 매우 높은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예: 타이츠(tights)·호스·내의류]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high bulk yarns)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flat) 필라멘트사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가목에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 제5호에는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만든 텍스처드 멀티필라멘트 단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2.3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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