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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
시행일자 2022-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3020
품명 BRACKET-TILT-SHAFT-AL ; FC09-007468B ; ADC12
물품설명 - PTZ(Pan-Tilt-Zoom) CCTV 카메라(모델명 : PNP-9200RH)에 전용되는 특정 형상의 부분품으로, 카메라 모듈의 장착지점을 제공하고 카메라 작동 시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 알루미늄 합금(ADC12)과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을 사출성형 후 결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중앙에는 케이블을 인출하기 위한 슬롯(slot)이 가공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에 카메라 모듈이 장착되는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제16부 총설에서 ‘(II) 부분품’에 대해 “ ...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 (H)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5호에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529.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다섯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 ...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 (5) 프레임[섀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에 전용되어 카메라 모듈 장착지점을 제공하고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레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이므로, 제8529.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3020호에 분류함.

※ HS 2017 적용시 제8529.90-95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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