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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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6.33-0000 |
| 품명 | Other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yarns of different colours; 50% WOOL 50% POLY 150CM FABRICS |
| 물품설명 |
○ 흑색계의 폴리에스테르사(50%)와 청색계의 양모사(50%)가 혼방 된 위편직 편물(폭 30cm 초과, 탄성사나 고무실 없음)
○ 용도 : 의류제작용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weft knit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가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 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60류 총설에서 “위편직(weft knits)은 직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실(thread)을 감아 루프의 열을 형성시켜 만든것으로서 인접한 루프의 열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mesh)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들 편물의 스티치(stitch) 간에는 어느 방향으로 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며; 실이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긴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50%의 흑색계 폴리에스테르사와 50%의 청색계 양모사가 혼방된 위편직 편물이며,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고, 탄성사나 고무실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6.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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