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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
시행일자 2022-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Compressor probe & optoV ; For gas turbine test
물품설명 - 주요특성
① Compressor probe : 가스터빈의 압축기 날개(Blade)의 끝단에 비접촉식으로 설치되어, 회전하는 블레이드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블레이드로부터 반사된 광신호를 수신하여 ‘OptoV(발광부와 수광부가 장착된 센서)’로 전달하는 광섬유 케이블


<물품 사진>



② OptoV : 발광부와 수광부가 장착된 센서. 레이저 모듈(발광부)로부터 레이저를 발생시켜 Compressor probe를 통해 송출한 뒤, 블레이드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광신호를 Photo detector(수광부)를 통해 수신한 후 전압 값으로 변환



- 구성요소
·Lasers :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모듈. Compressor probe의 ‘transmit’ 부분과 접속단자로 연결
·Detectors : 레이저를 수신하는 Photo-detector 모듈. 수신한 광신호를 전압 값으로 변경. Compressor probe의 ‘Receive’ 부분과 접속단자로 연결
·Sensor output : 블레이드에서 반사된 파형신호인 전압 값을 별도 기기인 echoV로 출력
·Data port : optoV의 제어를 위한 PC와 이더넷 통신 단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로 “(1) 광학식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 (5)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생략.”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31.49호 소호 규정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optoV에 광섬유 케이블인 Compressor probe를 단자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레이저를 발생시켜 블레이드에서 반사되는 광신호를 수신 후 전압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빛을 이용해 블레이드를 감지하기 위한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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