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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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1000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UNSALTED RICE PELLET; SPAIN |
| 물품설명 |
○ 쌀가루 반죽을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압출 성형하여 절단, 건조한 펠릿상(두께 : 약 1㎜, 직경 : 약 3㎜)
- 쌀가루의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것이 아님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서 "“전분(starch)”이란 변질화되지 않 은(untrans formed) 전분과 프리젤라틴화(pregel- atinised)하거나 가용화(solubilised)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된 것[예: 덱스트리말토스(dextri-moltose)]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s)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품을 분류한다.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ㆍ지방ㆍ알이나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s)[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쌀가루 반죽으로 구성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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