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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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PARTS FOR TRANSFORMER : CORE 13MM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Circuit Breaker)의 핵심부품인 ZCT(Zero Current Transformer)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Core로서 변류기(변압기)의 철심 역할을 하며, Nano Crystal 내부 코어와 Polypropylene case 및 silicone 경계로 구성된 물품 - 본 물품에 권선하면 이 권선이 변류기(변압기)의 2차 코일 역할을 하며 누전차단기의 PCB와 연결되어 누전 발생시(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를 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게 됨. ※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 전류를 전압 값으로 변환시키는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의 일종으로, 지락 전류(누전)를 측정하기 위해 한 구멍에 전류의 방향이 다른 양극의 전선에 동일한 크기의 전류를 동시에 통과하게 하여 정상적인 상태에는 ZCT로 들어갔다 나오는 전류가 같아 양극 전선에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서로 상쇄되어 출력 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락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극 전선의 평형이 깨져 Core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누전을 감지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된 ZCT가 누전차단기에 장착된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변압기는 전혀 가동 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서로 다른 전압ㆍ임피던스(impedance)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어떤 변압기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 호는 모든 변압기(transformers)를 포함한다. 이는 무선기기ㆍ계기류ㆍ완구류 등에 사용하는 소형의 안정기(방전램프나 방전튜브를 통과하여 흐르는 전류의 양을 통제한다)로부터 냉각을 위하여 유조에 봉입하였거나 방열기ㆍ팬 등을 장치한 대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변압기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변류기의 일종인 ZCT(Zero Current Transformer)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Core로서 영상변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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