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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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SAFETY SHOE; TL-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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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로, 내부에 플라스틱제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 안전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호에 “그 밖의 신발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고무 등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소호 제6403.40호에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나 본 물품은 플라스틱 토캡을 넣은 신발임 - 또한 제6405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바닥과 갑피(甲皮)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제6403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료의 조합(바깥 바닥 - 고무, 갑피 - 가죽)으로 만든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가죽인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으며, 내부에 플라스틱제 토캡(toe-cap)을 넣은 안전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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