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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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Massage pillow ; GP-24 ; 490(가로)*340(세로)*80(높이)mm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온열베개 · 외피(방수원단)에 세라믹 스톤이 부착된 형태로 내부에는 우레탄폼이 충전되어 있으며 열선이 내장됨 · 베개로 전원이 공급되면, 베개 내부에 장착된 열선에서 열이 발생하여 베개 외피에 부착된 세라믹 스톤으로 전달됨. 사용자의 목과 어깨가 닿는 부분을 따뜻하게 함 · 입력전원 : AC220V, 50Hz · 온도설정 : 20℃~65℃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그룹에서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이불과 침대 커버, …중략…, 덧베개·베개·쿠션·푸프(pouff)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세라믹 스톤이 외피에 부착되고 내부는 우레탄 폼으로 충전된 형태의 베개로, 내부에 전열장치를 갖추고 있어 일체형으로 제시된 온도조절기와 케이블·플러그와 연결하여 사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침구와 이와 유사한 기타 물품(베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6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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