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90 | ||||
|---|---|---|---|---|---|
| 시행일자 | 2021-12-3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6.69-9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RUBBER BALL ; 지름6cm |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고무로 제작된 원형의 공 · 근육이 뭉친 신체 특정 부위(목, 발바닥, 허벅지 등)에 대고 전신을 이용해 굴리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 <물품 사진> <사용 예시>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 그룹에는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ㆍ축구공ㆍ럭비공ㆍ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 수구ㆍ야구ㆍ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 크리켓공]”을 설명하고 있음 · 사용자가 본 물품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여 신체의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용함. 따라서 본 물품으로 특정 근육을 자극함과 동시에 몸을 움직여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용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69-9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