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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90
시행일자 2021-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6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2호)
변경후 세번 9019.10-2000
품명 RUBBER BALL ; 지름6cm
물품설명 - 주요특성
· 고무로 제작된 원형의 공
· 근육이 뭉친 신체 특정 부위(목, 발바닥, 허벅지 등)에 대고 전신을 이용해 굴리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


<물품 사진>

<사용 예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 그룹에는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을 제외한다)[예: 테니스공ㆍ축구공ㆍ럭비공ㆍ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커버(cover)를 포함한다) ; 수구ㆍ야구ㆍ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 크리켓공]”을 설명하고 있음

· 사용자가 본 물품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여 신체의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용함. 따라서 본 물품으로 특정 근육을 자극함과 동시에 몸을 움직여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용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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