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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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VISION TYPE BONDING MACHINE ; HBM-I08 ; |
| 물품설명 |
- 다층 인쇄회로기판(MLB, Multi-Layer Board)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계로, 내층기판(CCL, copper clad laminate)과 절연재(PP, pre-preg)*를 가접(bonding)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
* pre-preg : 절연물질로 사용되는 강화 유리섬유에 접착제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킨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판(출처 : 신청인의 제출자료) - 작업자가 적재 테이블(loading table)에 올려놓은 내층기판(CCL)과 절연재(PP)는 정렬 구역(alignment zone)으로 자동 이동하고, CCD 카메라 정렬 시스템에 의해 정확한 위치로 자동 정렬됨 - 정렬이 끝나면 고주파 본딩 헤드(bonding head)를 접촉시켜 설정 시간ㆍ온도에 맞춰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 때 절연재 내부에 침투되어 있던 에폭시 수지가 녹아 접착제 역할을 하여 가접이 이루어지며,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내려져 적치됨 - 크기는 2700mm×2200mm×1800mm이며, 최대 40층(10mm)을 가접할 수 있고, 터치 LCD로 작업 조건을 설정ㆍ입력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함 (신청물품) (본딩 헤드가 열과 압력을 가하여 내층기판을 가접하는 모습) (가접이 끝난 내층기판을 자동으로 적치하는 모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라고 해설하면서,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계로, 제16부와 제84류의 주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으며, 내층기판과 절연재의 ‘가접(bonding)’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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