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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87
시행일자 2021-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30 %; Concentrated Milk preparation E3B807
물품설명 Cow milk 48%, Sugar 46.7%, Palm oil 5.3%을 혼합, 조제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
- 용도 : 식품 제조용(베이커리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Ⅲ)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2) 다른 물질(예: 올레인 지방)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방(butyric fats)]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을 제1901호에 분류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o 한편,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6]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첨가물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한다...(중략)... 3) 식물성 지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에 첨가된 식물유의 함량이 5% 이상으로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04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지방분이 전 중량의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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