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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85
시행일자 2021-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 SUPERFOOD MIX POWDER(혼합성 단미사료)
물품설명 토마토박 분말, 블루베리박 분말, 브로콜리 분말, 녹차 분말, 아몬드 분말을 혼합하여 만든 진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혼합성 단미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토마토박 분말, 블루베리박 분말, 브로콜리 분말, 녹차 분말, 아몬드 분말을 혼합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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