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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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30 |
| 품명 | Pizza; Pizza Kit |
| 물품설명 |
○ Enriched wheat flour, Water, Yeast, Extra virgin olive oil, Sugar, Salt 등을 혼합, 조제한 원판상을 구워 만든 것과 Crushed tomatoes, Water, Salt, Garlic oil, Sugar, Basil, Oregano 등을 혼합, 조제한 토마토 소스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약 1,20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 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4) 피자(사전 조리된 것이나 조리된 것) : 이것은 치즈ㆍ토마토ㆍ기름ㆍ육(肉)ㆍ멸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한다.”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사전조리한 피자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30호 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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