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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21
시행일자 2021-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 (ANALYSIS) ; XP-311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접촉연소식 가스센서가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가스검지기로서, 접촉연소식 가스센서를 통해 가연성가스 및 가연성용제의 증기의 농도를 측정하여 디지털 바그래프와 디지털 숫자로 측정농도를 표시하며, 가스농도가 경보레벨에 도달하면 가스경보가 울림

- 주요사양
· 검지대상 : 가연성 가스 및 가연성용제의 증기
· 검지원리 : 접촉연소식
· 측정범위 : 0~100% LEL
· 채취방식 : 자동흡입식
· 가스경보방식 : 부저, 적색램프 점멸

(신청물품)

(가스농도 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 ...중략... (ⅱ) 연소식(combustion)이나 폭발식(explosion)의 분석기 : 앞에서 설명한 장치에 연소나 폭발관을 추가시킨 것(백금모관ㆍ백금선관 등으로 유도점화장치식 등의 것)’, ‘(10) 폭발성가스 검출기(fire damp detectors)와 그 밖의 검출기(예: 탄산가스용)’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접촉연소식으로 가연성 가스 등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가스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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