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186
시행일자 2021-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품명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not backed; AFRE100W8060-R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의 양면을 Polyacrylic Resin과 Epoxy Resin으로 코팅한 청백색계 박(두께 : 약 0.1mm, 알루미늄 함량 : 99.99% 미만, Roll)

용도: 열교환기 제작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19호에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라목에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알루미늄 박으로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이며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