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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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AI Smart Mirror ; CSM-32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유선 이더넷과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블루투스와 지그비 무선 연동을 통해 외부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근거리 및 외부로부터 음성과 영상을 전달받거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 확인 및 작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울 형상의 월패드 - LCD, 32인치 터치패널, 강화 유리,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USB & 이더넷 포트, 무선통신 모듈(Wi-Fi, Bluetooth, ZigBee), Top & Bottom 케이스 등으로 구성 ㅇ 주요 기능 - 외부 디바이스 제어 : 모바일 홈 IoT 앱을 실행하여 네트워크 및 월패드로 무선 연동된 집안의 각종 디바이스 정보 확인 및 제어 - 음성 인식 :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통신사의 AI 음성인식을 지원하여 음악, 뉴스 등의 서비스 제공과 무선 연동된 각종 IoT 기기 제어 - 미러 모드 실행 : LCD 화면이 꺼지고 거울 기능으로 전환 - 통화 : IP 네트워크로 Door 및 로비 영상통화, 타세대 및 경비실 음성통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CD, 터치 패널,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무선통신 모듈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기기로서, 무선 통신망 연결을 통해 IoT 기기를 제어하고, 통신사의 AI 음성인식을 사용하여 음악 재생, 뉴스 및 날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외부에서 IoT 기기와 제어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른 주된 기능은 통신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II)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서 “(B) 엔트리폰 시스템(entry-phone systems) 이 시스템은 대개 전화핸드세트와 키패드나 확성기ㆍ마이크로폰(microphone)ㆍ키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여러 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원하는 키를 눌러서 입주자를 호출하여 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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