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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174
시행일자 2021-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5.00-9011
품명 Ha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CAP; TH21MWTEWK-0G
물품설명 - 합성섬유 주성분(아크릴70%, 모30%)의 편물로 만들고 전면부분에 챙이 있는 모자
- 용도 : 패션 및 골프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505호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ㆍ왁스ㆍ고무ㆍ그 밖의 재료로 침투ㆍ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모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505.00-9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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