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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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6.90-9000 |
| 품명 | Intermixtures of vitamins; VITAMIN PREMIX; VP XW15340329 |
| 물품설명 |
L-아스코빈산(비타민C)나트륨 56.498%, 비타민E혼합제제 9.833%, 니코틴산아미드 4.914%, 비타민A혼합제제 2.333%, 판토텐산칼슘 1.648%, 엽산혼합제제 1.444%, 비오틴혼합제제 0.9%, 비타민B1질산염 0.481%, 비타민D3혼합제제 0.25%, 비타민B6염산염 0.228%, 비타민B2 0.184%, 비타민B12혼합제제 0.150%, 말토덱스트린(안정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고결방지제(anti-caking agents)(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특정한 물질(예: 젤라틴ㆍ왁스나 기름)로 도포한 것(가소화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특정한 물질(예: 실릭산)로 흡수시킨 것」과 같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는 제29류의 물품의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첨가된 말토덱스트린 등은 고결방지 및 안티케이킹 등 안정화제로 첨가된 것이므로 제2936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안정화제를 혼합한 비타민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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