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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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GAS DETECTOR HEAD ; KD-12HT ; 173(W)*530(H)*68(D)mm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를 탑재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물품 ※ 접촉 연소식 가스 센서 : 백금선 코일에 귀금속 촉매를 원형으로 도포한 형태의 센서. 가연성 가스와 접촉하면 연소가 되어 온도 상승에 의해 백금선 코일의 전기 저항이 증가. 저항 값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편차를 검지 · 가스 센서에서 전기적 신호(전압의 편차)를 함께 내장된 제어부로 송신하면 가스 농도 값으로 변환되어 LED 디스플레이 화면에 디지털 값으로 표시 · 특정 농도 값을 미리 설정한 뒤, 설정 값을 초과하면 적색 LED램프가 점멸하여 사용자에게 경보 알림 · 용도 : 건조로 내부 NMP(N-Methyl-2-pyrrolidone)가스 농도 측정용 <물품 사진> - 주요 사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중략… 이 기기들 중 어떤 것은 가스를 화학약품으로 흡수시키거나 연소시켜서 정량적으로(volumetically) 분석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기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іі) 연소식(combustion)이나 폭발식(explosion)의 분석기 : 앞에 설명한 장치에 연소나 폭발관을 추가시킨 것(백금모관·백금선관 등으로 유도점화장치식 등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9)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에 대해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백금선 코일 상의 촉매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가스가 접촉하면 연소하는 방식으로 가스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기로, 연구소나 작업장 등지에서 가스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함. 특정 농도 값을 초과할 경우 적색 LED를 점멸해 경보를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나 보조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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