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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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EXPOSURE METER : XV-389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열선형 반도체식* 가스센서가 내부에 탑재된 휴대용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측정기로, 측정한 VOC 가스 농도값을 기기 화면에 디지털로 표시하고 설정값에 해당하는 경우 부저와 경보램프로 경보해주는 제품 * 열선형 반도체식 센서 :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가연성 가스 등의 전자 공여성 가스를 흡착하면 반도체 열전도도가 높아져 반도체 온도가 떨어지며 백금선의 저항값이 떨어지는데, 이 때의 전압 편차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하는 방식의 센서로 저농도에서 극히 감도가 높음. - 검지대상 : 톨루엔, 크실렌, 초산 에틸, 메탄올, 초산메틸 등 총 17종 (신청물품) (신청물품 부분별 명칭)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를 포함한다고 예시하면서, - ‘(9)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 :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작업 현장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가스 농도를 측정해 수치로 표시할 뿐 아니라, 경보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 부저를 울리고 LED를 점멸해주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가스 농도를 측정해 표시부에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고, 경보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반도체식으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가스분석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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