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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37
시행일자 2021-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 HEAD : PS-7-M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기화학식(정전위 전해식①) 또는 열선형 반도체식② 가스센서가 내부에 장착된 가스 측정기로, 장착되는 가스센서에 따라 감지되는 가스의 종류가 달라지며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센서를 탑재
① 정전위 전해식 센서(독성 가스 측정용) : 가스를 특정 전위로 전기분해(전해)하여, 그 때 발생하는 전해전류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
② 열선형 반도체식 센서(가연성 가스 측정용) :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가연성 가스를 흡착하면 전기 전도도가 상승하여 저항겂이 저하되는데 이 저항값 변화에 따른 전압 편차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
- 측정한 가스 농도값을 기기 화면에 디지털로 표시하고 설정값에 해당하는 경우 부저와 경보램프로 경보해주는 제품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를 포함한다고 예시하면서,
- ‘(9)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 :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작업 현장에서 독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해 수치로 표시할 뿐 아니라, 경보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 부저를 울리고 LED를 점멸해주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가스 농도를 측정해 표시부에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고, 경보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전기화학식 또는 반도체식으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가스분석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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