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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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GAS DETECTOR HEAD : PE-2DC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열선형 반도체식①, 접촉연소식②, 또는 기체열 전도식③ 가스센서가 내부에 장착된 가스 측정기로, 장착되는 가스센서에 따라 감지되는 가스의 종류가 달라지며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센서를 탑재 ① 열선형 반도체식 센서 : 금속 산화물 반도체가 가연성 가스를 흡착하면 전기 전도도가 상승하여 저항겂이 저하되는데 이 저항값 변화에 따른 전압 편차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LPG, LNG, 이소부탄, 부타디엔, 일산화탄소, 아세톤 등 100여종 측정) ② 접촉연소식 센서 : 백금코일에 도포 된 촉매의 반응에 의해 연소하한계 이하 가스 농도라도 접촉연소 및 온도상승을 일으켜 백금코일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데 이 저항값 변화에 따른 전압 편차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메테인, 메탄, 이소부틸렌, 암모니아 등 95종 측정) ③ 기체열 전도식 센서 : 백금선에 불활성물질을 도포하여, 연소한 열의 방산 상태가 가스 열전도에 따라 변하며 이에 따라 백금선의 전기저항이 변하는데 이 저항값 변화에 따른 전압 편차를 검지하여 가스 농도를 검지(아르곤, 수소, 헨륨, 이산화탄소, 염화메틸렌 등 36종 측정) - 본 품 가스센서에서 측정한 가스의 농도값을 내장된 전자 제어부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면 본 품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지시계기(미 제시)를 통해 결과값을 표시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와 수소ㆍ산소ㆍ이산화유황ㆍ암모니아’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반도체식, 접촉연소식, 또는 기체열 전도식으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가스분석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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