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503
시행일자 2021-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9
품명 Screen Tape ; D1000, 5067-5582
물품설명 ○ 전기영동 장비(애질런트 2200/4150/4200 Tape Station)에 전용되어 DNA 시료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16개의 lane이 있는 사각형 플라스틱 카트리지 형태의 것(크기 : 약 9cm x 약 4.2cm)

○ (내부구조) 폴리머에 전극을 직접 인쇄한 Electrode layer와 16개의 레인과 버퍼 챔퍼를 형성하고 있는 Bioprocessing layer, screen tape의 모형을 유지토록 해주는 Protective Carrier layer가 접착된 것으로, 16개 레인 각각에는 아가로스 겔과 완충액이 채워져 있음


○ (작동원리) Screen Tape을 전기영동기기에 장착 → 기기의 Needle이 레인의 상단을 뚫음 → DNA 샘플을 각각의 레인에 주입(이때, 한 레인에는 기준 시약을 주입) → 전기 프로브가 상하단의 전극패드와 맞물려 전류를 흘려주면 상단은 (-)극, 하단은 (+)극을 띄게 됨 → (-)성질을 가진 DNA는 (+)극으로 이동 → 분자의 크기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져 겔 상에서 띠 모양을 나타냄 → 특수 카메라로 촬영하여 PC로 전송

*〔EL1〕은 농도와 크기를 이미 알고 있는 기준 시약(DNA 혼합물)이며, A1~D2는 측정대상임. 25~1500 bp는 DNA의 크기를, 색의 진한 정도가 농도를 나타내며 수치값으로 제공됨

○ (기능) 전기영동 장비(TapeStation)에 전용되어 DNA를 분리하는 역할 → PC에서 DNA 크기, 농도값을 측정 → DNA 시료의 적격성을 평가에 활용됨(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와 같은 특정 실험에 적합한 크기와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활용*됨)
* 200bp 크기의 DNA가 필요한 실험인 경우에 A1, B1, E1, G1, H1, A2, B2, C2 시료만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제9027.20호에는 전기영동장치가 세분류되고 있음

- 본 물품은 물품은 한 쪽(-극) 버퍼 챔버 안에 DNA 시료를 주입하고 부착된 전극패드를 통하여 전류를 흘려주면 DNA가 아가로즈 겔을 거쳐 반대쪽(+극)으로 이동하면서 DNA 크기, 구조 등에 따라 분리가 일어나는 전기영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그 시약의 구성 및 배치, 전극 인쇄 등의 특정 구조를 갖춘 카트리지 형상의 디바이스에 해당하므로 시약으로 볼 수 없음

- 본 물품은 전원 공급 및 분석 기능을 갖춘 기기와 함께 사용되어야 완전한 전기영동장치가 구성되므로, 전기영동장치(제9027.2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