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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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90-9000 |
| 품명 | JUNCTION BOXES : JM07X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태양광 모듈 후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를 모으고 이 전기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어하며 태양광 모듈로부터 발생된 전기를 인버터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규격 : 86.5mm × 38.5mm × 2.5mm, 전압 : 1,500V) ㅇ 물품의 구성요소 - 케이스 : 이물질과 수분침투를 방지 - 리본 접합부 : 태양광 모듈의 버스바와 접촉하는 부분 - 바이패스 다이오드 : 태양광 모듈의 특정 셀이 그림자나 이물질로 인해 전력을 발생하지 못하면 해당 셀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기에 이 때 전류 감소를 막고 나머지 정상적인 셀들의 전류를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일정 셀 수마다 셀 직렬 마디에 병렬로 다이오드 설치 - 케이블, 커넥터 : 태양광 셀에서 생산되어 졍션박스를 거친 전기를 인버터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태양광 모듈에 장착된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90-1000호에는 ‘접속함(Junction boxes)’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C) 접속함(junction boxes)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terminals)이나 그 밖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제8536호 해설서의 접속함(junction boxes)에 해당하는 물품이지만, 정격전압이 1,500V이기에 전압이 1,000V 이하인 기기만 분류될 수 있는 제853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태양광 모듈 후면에 부착된 전압 1,500V인 접속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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