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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92
시행일자 2021-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8.00-2090
품명 Chemical compounds doped for use in electronics; SiC Wafer
물품설명 ㅇ Silicon carbide를 고온(2,200~2,700℃)에서 승화시켜 Silicon carbide 단결정을 만들고 질소로 도프처리한 후 원형으로 절단, 그라인딩 및 연마 등을 거쳐 제조한 광택이 있는 투명한 디스크상
(크기 : 직경 약 100㎜, 두께 약 355㎛)
- 용도 : 전력반도체용(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서버 등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8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이 분류되며, 제3818.00-20호에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2)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 낮은 비율로 특정 첨가제(예: 게르마늄ㆍ요드)를 함유하고 있는, 셀렌화카드뮴과 아황산카드뮴ㆍ비산인듐 등과 같은 화학화합물[실린더ㆍ로드(rod) 등의 모양인지 여부나, 디스크 모양ㆍ웨이퍼(wafer)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로서 범용성의 전력반도체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8.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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