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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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Other prepared ginger; Lee Soon Ja Ginger syrup |
| 물품설명 |
ㅇ 생강 착즙액 55%에 배 농축액 5%, 프락토 올리고당 20%, 비정제 원당 10%, 쌀 조청 5%, 정백당 5%을 혼합하고 농축, 살균 처리한 황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넣은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120㎖) - 용도 : 물, 우유, 탄산수 등에 희석음용, 음식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생강 착즙액에 설탕 등 그 밖의 당류로 혼합하여 만든 황색계 점조 액상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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