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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57
시행일자 2021-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NEOCATE LCP
물품설명 Dried glucose syrup 약 53.6%, 식물성 유지 약 24.1%, 각종 아미노산(L-Leucine, L-Glutamine 등), 무기물(제이인산칼륨, 제이인산칼슘 등), 비타민(비타민C, 비타민B2 등)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백색계 분말을 플라스틱제 스푼과 함께 원통형 금속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식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대사 이상 환자의 영양 공급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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