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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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Fruit & Jell Pine |
| 물품설명 |
정제수 약 65.57% 과채가공품 12%(파인애플 조각 78.264%, 정제수, 설탕, 비타민 C, 구연산), 설탕 9.68%, 파인애플 퓨레 8.8%, 프락토올리고당 2.2%, 사과농축과즙액, 파인애플향, 로커스트콩검, 비타민 C, 구연산, 치자황색소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겔상을 컵 형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하여 지제 포장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75g × 4EA)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설명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106호의 제외규정 (a)항에는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를 제2008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과실 함량이 비교적 적어 주요 특성이 과실에 있다고 볼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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