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261 |
|---|---|
| 시행일자 | 2021-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Charge Roller ; Massage Roller ; L33*W14cm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주로 운동 후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 물품을 벽 또는 바닥에 두고 신체의 마사지가 필요한 부분을 롤링하여 마사지하여 근육의 회복 속도를 높여줌
· 본 물품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쥐어짜줌 제품 크기 · L : 33cm * W : 14cm, Weight : 1kg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방법_제조사 홈페이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운동 후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5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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