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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263
시행일자 2021-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6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2호)
변경후 세번 9019.10-2000
품명 Massage Ball ; 지름 6.7cm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발, 종아리, 허벅지, 팔,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볼임

제품 크기 : 지름 6.7cm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방법_제조사 홈페이지 동영상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 이완을 위한 것으로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공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50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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