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263 | ||||
|---|---|---|---|---|---|
| 시행일자 | 2021-12-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6.6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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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ssage Ball ; 지름 6.7cm |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발, 종아리, 허벅지, 팔,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볼임
제품 크기 : 지름 6.7cm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방법_제조사 홈페이지 동영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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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신체 여러 부위의 근육 이완을 위한 것으로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공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50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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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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