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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220
시행일자 2021-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OPTICAL LENS UNIT(AF ZOOM LENS) ; CL0205A ; OPTICAL 10X 1/3" 5.1-51mm
물품설명 - 개요
ㆍ렌즈(11매), 줌(ZOOM)모터, FOCUS 모터, DAY&NIGHT FILTER, 조리개(IRIS), 배럴(BARREL), 센서(ZOOM모터와 FOCUS모터 RESET 센서 각 1개, 조리개 열림량 감지하는 HALL 센서 1개), 경통이 일체로 조립된 것으로 외부에는 FPCB가 연결되어 있음
ㆍ향후, CMOS이미지센서, ISP, MCU, 메모리, 전원공급부가 추가 조립되어 카메라인 AF ZOOM MODULE을 형성
※ 카메라인 AF ZOOM MODULE은 주로 CCTV카메라용으로 사용되며, 실물화상기용으로도 사용함

- 물품사진


※ 참고자료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는 제16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designed to be incorporated with other parts to form a specific instrument or part of an instrument) ...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 등”라고 설명하면서,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같은 호의 해설서 후단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음.
ㆍ 또한, 소호 제9002.1호에는 “대물렌즈”,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ㆍ영사기용ㆍ사진 확대기용ㆍ사진 축소기용”, HSK 제9002.11-90호에는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이 아닌 “기타”의 것을 각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렌즈, 줌 모터, FOCUS 모터, DAY&NIGHT FILTER, 조리개, 배럴, 센서, 경통이 일체로 조립되어 외부에는 FPCB가 연결된 것으로, 본 품에 추가 구성요소(CMOS이미지센서, ISP, MCU, 메모리, 전원공급부)를 조립하면 카메라인 AF ZOOM MODULE이 됨.

- 본 품은 관세율표 제9001호의 “렌즈”와 “IR필터”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장착된 것으로서 카메라의 렌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체를 “대물렌즈(렌즈시스템)”으로 보아 제9002호에 해당함. 또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25호 카메라인 AF ZOOM MODULE용의 대물렌즈에 해당하므로호 소호 제9002.11호의 카메라용의 대물렌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카메라용의 렌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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