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98 |
|---|---|
| 시행일자 | 2022-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10-9090 |
| 품명 | Dextrin palmitate/ethylhexanoate ;Rheopearl TT2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 팔미테이트/2-에틸헥사노에이트(Dextrin palmitate/2-Ethylhexanoate)
- 제시용도 : 화장품 제조용(겔화제) ㅇ 구조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덱스트린”과 “에테르화나 에스텔화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텔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전분의 분해에 의해 얻어진 덱스트린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2종의 지방산(Palmitic acid, Ethylhexanoic acid)을 에스테르화 반응시킨 것으로 제3505호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참고로 2012년 4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덱스트린 24%에 지방산(팔미트산)을 에스테르화 반응시켜 제조한 물품”을 제3505.10-9090호로 결정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덱스트린에 지방산을 에스테르화시킨 그 밖의 변성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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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