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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81
시행일자 2021-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1.21-0000
품명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 containing petroleum oils; LUBRICANT ADDITIVE, DAILUBE GS-110
물품설명 ㅇ 황화유를 기본 재료로 석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극압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811호에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1.21호에는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광물유(mineral oils)나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용 첨가제인데,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특성을 부가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3. - 윤활유첨가제(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d) 극압첨가제[extreme pressure (EP) additives] : 아연ㆍ황화유ㆍ염소화탄화수소ㆍ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티오인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황화유를 기본 재료로 석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극압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1.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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