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681 |
|---|---|
| 시행일자 | 2021-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1.21-0000 |
| 품명 |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 containing petroleum oils; LUBRICANT ADDITIVE, DAILUBE GS-110 |
| 물품설명 |
ㅇ 황화유를 기본 재료로 석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암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극압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811호에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1.21호에는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한 윤활유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광물유(mineral oils)나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용 첨가제인데,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특성을 부가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3. - 윤활유첨가제(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d) 극압첨가제[extreme pressure (EP) additives] : 아연ㆍ황화유ㆍ염소화탄화수소ㆍ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티오인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황화유를 기본 재료로 석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극압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1.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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