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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54
시행일자 202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1000
품명 Sieve Bed Assembly ; Semi-product ; 50002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 용기 안에 질소를 흡착하기 위한 제오라이트 재료의 분자체가 들어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공기의 유입구와 산소 토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두 개의 Sieve Bed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임

· 본 물품 내부의 분자체는 제오라이트 재료로서, 제오라이트는 양쪽에 구멍이 있는 입방체로서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 중의 질소는 가두고, 산소를 방출하게 됨

- 환자가 가정 또는 이동중에 사용하는 의료용산소발생기에 장착되는 물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 전개도)

(Sieve bed 원리)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산소발생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 용기 안에 질소를 흡착하기 위한 제오라이트 재료의 분자체가 들어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공기의 유입구와 산소 토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본 물품 내부에 채워진 제오라이트는 구멍이 있는 입방체로서 공기가 해당 재료를 통과할 때 질소는 해당 구멍에 갇히고 산소는 빠져나오는 원리로 공기 중의 질소를 제거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물품이므로 본 물품 자체로 기체의 여과기에 해당하며, 본 물품은 환자들이 가정 혹은 이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용산소발생기에 장착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형의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421.3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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