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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922
시행일자 202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111.90-0000
품명 Woven fabrics of carded wool; 60% WOOL 20% RAYON 20% COTTON 190CM & 150CM FABRICS
물품설명 - 양모 약 60%, 면 섬유 약 20%, 레이온 섬유 약 20%를 혼방하여 직조한 직물(제시 폭 : 150cm, 190cm)
- 용도 : 의류제조용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111호에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 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 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 (C) 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 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양모는 신청인이 카드(card) 하지도 코움(comb) 하지도 않은 양모로 제시하였으며,

- 양모 직물은 제5111호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 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와 제5112호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에 따라 가장 유사한 제5111호에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양모(약 60%)와 면 섬유(약 20%), 레이온 섬 유(약 20%)를 혼방하여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111.90-0000호에 분 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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