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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58
시행일자 2021-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Milk,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PREMIUM SOFTSERVEMIX CREMIA; JAPAN
물품설명 ○ 크림 25.7%, 우유 24.3%, 탈지농축우유 22.8%, 설탕 11.1%, 정제수 14.1%, 안정제 0.6%, 유화제 0.6%, 카제인나트륨 0.5%, 인산염 0.3%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종이제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 1,000㎖)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에서 첨가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밀크와 크림(크림 25.7%, 우유 24.3%, 탈지농축우유 22.8%)에 설탕, 기타 첨가물 2%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밀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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