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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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20-2000 |
| 품명 | PLASTIC CASE WITH COMPRESSOR, PCB BOARD SET ; P30 MAIN MODULE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컨트롤패널이 결합된 하우징 안에 컴프레서, 메인보드, 센서보드, 압력조절장치(유량조절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완전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구성요소 중 ‘Sieve bed assembly(분자체, 제오라이트 재료의 분자체로서 공기가 들어가면 질소는 흡착하고 산소를 배출함)’와 ‘배터리’가 빠진 상태의 물품임
- 용도 : 의사로부터 산소치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가정 혹은 이동시 사용할 수 있는 고농도 산소공급기계 - 산소발생원리 : 대기 중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 기기 안으로 흡입한 후 공기를 압축하며, 압축된 공기는 Sieve Bed에서 질소를 분리하고 산소를 발생시킴 (발생된 산소는 신청물품 내부의 압력조절장치와 유량 조절 장치에 의해 산소유량과 산소농도를 조절가능하며,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됨) 신청물품 주요 구성요소 · 메인보드 : 펌프의 속도 제어, 모니터링, 밸브 On/Off 제어, 배터리 작동상태 등 모니터링 · Compressor : 제어 유닛의 압력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외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 · 압력센서 : 분자체 및 공기탱크의 압력 측정 · 호흡트리거센서 : 호흡트리거 센서에 음압이 도달하면 보드는 프로세서에 신호를 제공하고 값을 트리거하고 산소를 공급함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완전한 형태 / 산소발생 Sieve assembly) (산소투여용 튜브를 신청물품 완제품에 연결하여 사람이 착용한 형태) (산소발생기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9호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ㆍ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 poliomyelitis)]ㆍ급성의 호흡곤란ㆍ폐(肺 : lung)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컨트롤패널이 부착된 케이스, 케이스 내부에 제어보드, 센서, 컴프레서, 압력조절장치(유량조절장치) 등이 구성된 것으로서 완전한 물품에서 Sieve bed assembly 및 배터리만 빠져있는 형태의 것이고, 제시된 상태의 구성요소들 또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따르면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환자에게 호흡용 산소를 공급하는 기구로서, 산소흡입기(oxygen therapy apparatu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019.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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