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85
시행일자 202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8.92-1000
품명 Women's underclothing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s HEATTECH waist warmer shorts; 439514(14-04) / 05271F010D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제로 만든 회색계 여성용 속옷(허벅지 중간 위까지 오는 반바지 형태로, 전면부분에는 트임이 없고 일자 박음질되어 있으며, 전면과 후면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패널이 있고, 봉제선이 드러나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s)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여성용 속옷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8.9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