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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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PLUG ; 12M-2A ; 2P |
| 물품설명 |
- 길이 34.5mm이고 직경 15.5mm인 아연 합금 재질의 원통형 암 플러그(female plug)로, 다양한 전기기기에 전기 접속용으로 결합되어 전원 및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 내부에 은(silver) 도금된 구리 재질의 접촉자(contact) 2개가 형성되어 있고, UL 1007 규격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절연전선을 납땜 연결하여 사용하며, 정격 전압(rated voltage)은 125V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 소켓,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설하면서, “(1) 플러그와 소켓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side contacts)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에 구리 재질의 접촉자(contact)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전기기기에 전기 접속용으로 결합되어 전원 또는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정격전압 125V의 플러그이므로 제8536.6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이고 동축케이블ㆍ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닌 ‘기타’의 플러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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