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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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Other spirituous beverages; Hinode Hon Mirin; 320㎖ |
| 물품설명 |
ㅇ 미림(찹쌀 물, 알코올, 누룩), 알코올, 포도당시럽, 덱스트로오스, 물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20㎖, 알코올 함량 : 약 14.0%(v/v), 불휘발분함량 : 43.77%] - 용도 : 조리용(음용가능)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해당여부 확인 필요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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