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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511
시행일자 2021-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Other spirituous beverages; Hinode Hon Mirin; 320㎖
물품설명 ㅇ 미림(찹쌀 물, 알코올, 누룩), 알코올, 포도당시럽, 덱스트로오스, 물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20㎖, 알코올 함량 : 약 14.0%(v/v), 불휘발분함량 : 43.77%]
- 용도 : 조리용(음용가능)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해당여부 확인 필요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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