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512 |
|---|---|
| 시행일자 | 2021-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Hinode Ryourishu salt; 500ml |
| 물품설명 |
ㅇ 미림(찹쌀 물, 알코올, 누룩), 알코올, 소금, 호박산, 물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500㎖, 알코올 함량 : 약 14.0%(v/v), 불휘발분함량 : 8.12%] - 용도 : 조리용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해당여부 확인 필요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제22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와 꼬냑)”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미림(찹쌀 물, 알코올, 누룩), 알코올, 소금, 호박산, 물을 혼합· 조제한 액상의 물품으로, 조리용으로 조제되어 음료로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 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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