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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461
시행일자 2021-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loe vera preparations; Bevercity Fruitea Aloe Smoothie
물품설명 ㅇ알로에 베라 25%, 설탕 48%, D-소비톨 15%, 정제수, 구연산, 아미드펙틴, 알로에 향, 로커스트콩검, 소브산칼륨,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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