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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995
시행일자 2021-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SOCKET : 12M-2B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2개의 male단자와 금속 덮개로 구성된 전기접속용 원형 커넥터로 시내버스 안 동전 교환기 신호 연결용 커넥터로 주로 사용되는 제품임(전압 : 125V)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버스 동전교환기에 사용되는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제8536.69소호에는 ‘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범주에는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로서 동축케이블ㆍ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닌 기타의 플러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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